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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교육공무원 솜방망이 징계…경찰 가니 구속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성 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경찰조사에서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되면서 결국 해임됐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지난 3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 시연을 하다가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나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된 A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10여명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시교육청은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지난 12일 재심의를 통해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는 구속으로 가중됐지만 교직원 성 비위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혀온 시교육청의 애초 징계가 지나치게 가벼웠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첫 징계 심의 당시 비위 사실이 지금처럼 심각하지는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오랜 공직생활 등 정상 참작이 됐었다”며 “행정감사는 경찰 수사와 비교해 분명히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를 고려해 경찰에 곧바로 고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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