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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심의 본격 스타트]내년 최저임금 논쟁 가열…차등 적용·주휴수당도 논란
경영계 “최소동결” vs 노동계 “1만원 달성” 벌써부터 줄다리기 ‘팽팽’
최저임금委, 19일 전원회의 개최…헌재, 주휴수당 위헌소송 진행중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경영계에서는 ‘최소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 공약 달성’을 외치는 등 벌써부터 줄다리리가 팽팽하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화 주장이 여전한 가운데 주휴수당을 둘러싼 논란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다시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그간 1,2차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을 확정하고 최임위 위원장을 선출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부터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본격적인 서막이 열리는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기 한참 전부터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을 외치는 노동계의 주장이 계속 맞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양측의 대립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노사위원들이 6월말~7월초에 각자 입장을 담은 최초 요구안을 내놨던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중 노사 양측의 최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생활임금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주장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로 기업의 인건비 총액 규모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최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 790원으로 올해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도조절을 바라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소상공인의 동결 호소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 왔던 사용자 측은 올해도 ‘0%’ 인상률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15개 중기·소상공 단체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반드시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광주, 대구에서 열린 3차례의 공청회 등에서 전반적으로 동결을 호소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온 만큼 사용자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도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가 추후 박박하고 나왔지만 공익위원들이 청와대발로 앞서 보도됐던 3~4% 수준의 인상을 이정표로 삼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청와대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이미 시장에 동결은 안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 적지않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는 영세사업장의 생존을 위한 규모별 차등화 방안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전에 반드시 선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에서 제기한 주휴수당 관련 위헌소송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사용자가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줘야하는데 그 대신 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은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둘 수도 있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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