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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정책, 청소년이 만든다’…청소년정책위, 전체 위원 20% 이상 청소년 위촉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19일 시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이 위촉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에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청소년정책위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위 위원정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되고 위원 구성시 전체 위원 5분의 1이상으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위 위촉은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법에 따른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로 적정한 균형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새롭게 위촉되는 청소년 위원들은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표성 있는 청소년 위원 위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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