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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불법 폭력 시위 주도”
-특수공무집방해 등 혐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작년 5월과 올해 3∼4월 열린 국회 앞 집회 당시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 및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 간부들과 사전에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 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들은 집회 당시 폭력행위를 위한 상업용 밧줄 등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달 30일 구속한 간부 3명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기 전 경찰서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집회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며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은 위원장인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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