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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 성범죄 저지른 의사 가중처벌’…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法 생길까
-신창현 의원, 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성범죄 방지법 대표발의

[사진=신창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신 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에서 진료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은 아직까지 없다.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의사의 그루밍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곳도 많다.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해 성적 행동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 법률을 두고 있다. 미국도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가 진료환자와 성관계하는 경우, 환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한다. 의사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환자가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해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 의원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구분해야 한다”며,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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