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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가능여부 판단해야”

최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200곳을 기록하여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다고 한다. 반면 기업회생의 경우 217건으로 작년보다 감소 추세에 있어, 올해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회생마저 포기하고 파산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경제적, 법률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법인파산이란 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이다.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 기업은 채무를 정리하고 업무를 종결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당받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 우리 법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빠진 법인,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이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기업이 위와 같이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지급불능, 채무초과 상태의 기업이란 지급정지, 당좌부도 등의 상태인 기업, 재무상태표 상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청산 중이나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의 인가는 받았으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기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영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였을 떄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기업파산의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면 법원에서 파산선고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는 기업의 회생과 파산 여부를 구분하는 지표인데, 법인파산신청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회계적, 법률적 방법으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파악한 후 파산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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