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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2명 구속기소
-증거인멸 수사 마무리 단계…회계사기 집중 전망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김모(54)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인사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전자TF 주도로 직원들이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이날 구속 기한이 만기 된 이모(56) 재경팀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을 연장해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정현호(59)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17시간 조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계획과 실행 과정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캐물었지만, 정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증거인멸은 과거 다른 대기업 사건과 비교해 하급자 선에서 벌어지는데 이번처럼 결정권자까지 드러난 게 없었다”며 “증거인멸 속성상 드러난 혐의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 혐의는 수사 마무리 단계이며 지금부터는 회계분식 및 그 연관된 범죄 혐의에 대해 더 집중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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