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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영상에 여배우 있다” 온라인에 허위사실 올린 20대 등 검거
-경찰 “피의자 6명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


[헤럴드경제=성기윤 기자] 경찰이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물에 여자 연예인이 등장한다고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당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수 정준영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여자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박모(26) 씨 등 피의자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미국 시민권자인 강모(38) 씨를 제외한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0여명의 여배우들 과 유명 여자 아이돌이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이 게시물은 카카오톡과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지난 3월 중순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것을 확인하고 게시글의 IP를 추적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피해자들이 과거 정준영과 예능프로그램과 뮤직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여자 아이돌 관련 내용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강남 클럽 버닝썬과 정준영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해 접한 정보를 죄의식 없이 단순 흥미 목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일면식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나이대는 19세부터 38세로 대부분 대학생이었으며 건설기사와 무직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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