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깐깐해진다
내년에도 2조5000억 편성 계획
고용유지 의무·사후 검증 강화



느슨하게 운영돼 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깐깐해진다. 그 대신 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잦아들 때까지 한시 운영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라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 부정 수급을 막는 데 초점을 뒀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다면 이제는 원칙에 맞게 조정해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일부 고용 인원을 줄일 때 매출액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간 직전 3개월 대비 재고량 10% 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 이상 감소 등 사유를 간이로 입증하면 계속 일자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영세 사업장도 매출액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고용 인원을 줄이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까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은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내년에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환수키로 했다. 신청 당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또 고용부는 매 분기별로 지도ㆍ점검에 나서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올해 160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사후 감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는 내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한시적 지원’이라고 내세웠던 만큼 점차 예외조항, 지원대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여파를 막기 위해 3년간 혈세 약 9조원을 투입하게 되자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난 목소리가 높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