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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채용 체력 검정 종목 모두 손본다
경찰, 이달중 계획안 연구용역의뢰
남녀갈등 ‘팔굽혀펴기’도 존폐기로


경찰청이 순경 채용과정에 필요한 체력기준 종목에 대한 포괄적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 필요 종목은 넣고 불필요 종목은 빼겠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무릎을 대느냐 마느냐를 사이에 두고 남녀차별 논란이 벌어진 ‘팔굽혀펴기’가 체력 시험 종목에서 사라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체력 측정 종목 재선정 작업을 위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체력기준 마련 계획안 연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채용과정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시험 종목 정립’과 ‘체력시험과정에서의 젠더 갈등 해소’, ‘체력기준 패스앤패일(Pass and Fail) 도입‘ 등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5월 있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 불러일으킨 여경 체력기준 논란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찰관 채용시험에 적합한 채용 체력 기준을 뽑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빠르면 2022년 순경 임용때부터 바뀐 채용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순경 공채 시험에서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등 5개의 종목을 평가한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자는 1분에 12개 이하면 최소점인 1점, 여자는 10개 이하면 최소점을 받는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현행 순경 체력 시험 종목이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종목이 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연구결과를 통해 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종목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이번용역을 통해 순경 체력 시험 패스앤패일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여경으로 이뤄진 경찰청 학술단체, 젠더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종목별로 평가를 해 우위를 가리지 말고, 일정한 기준을 넘기면 모두 합격시키고, 최종 선발된 순경들을 대상으로 임용후에 직무에 맞는 체력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은 각 종목별로 1~10점의 점수를 매겨 합산해 평가하지만 패스앤패일이 도입되면 특정 점수를 넘기면 모두 합격이다. 하지만 패스앤 패일 기준을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기준 설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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