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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원간 또 폭행…바람 잘날없는 지자체
성남시의회 몸싸움 고소전 비화
‘가이드폭행’ 예천군의원 벌금선고
‘인물’보다 ‘정당’, 기초의원 선거
‘허술한 검증’ 비판 목소리 높아


지방 의회 의원들의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등 중앙 선출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지방 의회에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다. 지방의원의 자질 수준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자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선거때에도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의 영향을 많이 받는 탓에 검증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회의 도중 벌어진 여야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고소전으로 비화된 상태다. 성남시의회 소속 윤창근(58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 도중 정회를 선포한 안광환(52ㆍ자유한국당) 위원장에게 텀블러를 던지면서 폭력 사태가 촉발됐다. 이후 양측 간에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민주당 윤창근ㆍ서은경ㆍ최미경 의원 등 3명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민주당 서 의원은 정 의원이 여성 의원 2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맞고소 의지를 밝힌 상태다.

성남 중원경찰서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병원에 입원해 있어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방 의원들이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먼저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어 조사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패싸움’에 가까운 폭력이 지방 의회 내에서 일어난 원인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 처리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부지 매각에 찬성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매각대금 용처가 불분명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업체와 맺은 MOU가 석연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회 내 몸싸움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이 출동할 정도로 양측의 육탄전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구설에 오른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역구 동장에게 폭행을 휘두른 최재성(40) 전 서울강북구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22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 앞에서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지역구 동장 조모 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해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은 11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예천군 주민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연수 중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완규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5월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권경협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도 지난달 16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구청 간부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후보들을 검증하는 절차도 중앙직에 비해 비교적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시ㆍ도의회 지역구 광역의원의 40.3%는 전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ㆍ시ㆍ군의회 지역구 기초의원의 37.6%, 구ㆍ시ㆍ군의 장 당선자 35.8%도 전과 기록이 있었다. 이는 광역시도지사 당선자의 24%, 국회의원 당선자 30.6%(20대 국회 기준)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다.

비위문제가 밝혀지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정무활동에서 배제시킨 사례도 매우 드물다. 2007년 지방의원을 면직시키는 제도인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주민소환안건이 발의돼 지방의회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총 8건에 불과했다. 주민소환 발의 기준은 기초ㆍ광역단체장의 경우 15%, 지방의원의 경우 20%의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의 전과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선거기간 중에는 공지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여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만 전과내역을 공개하게 돼 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전과기록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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