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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출 반년에 한번, 월급 0원”…몸캠 성노예 된 탈북여성들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탈북 후 중국에서 성노예로 살아오던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이 공개됐다. 미국 CNN을 통해서다.

매체는 10일(현지시간) 사이버 성노예 생활을 했던 탈북여성 두 명의 탈북기를 집중 조명했다. 이유미, 광하윤이라는 가명을 쓰는 두 명의 여성은 각각 5년, 7년간 감금된 채 ‘몸캠’을 강요 당했다. 이들은 현재 20대 중반으로, 10대 때 중국 국경을 넘었다.

두 사람은 북한 공산당 하위급 간부 집안 출신이었다. 그 덕에 탈북을 감행할 자금을 마련했다. 브로커에게 500~1000달러(약 60만~120만원)을 주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중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한국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브로커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인신매매 브로커는 사이버 성매매 웹캠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성 1명당 3만 위안(약 51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두 사람은 좁디 좁은 원룸에 갇혀 24시간 감시를 당했다. 2인 1조로 한 방을 쓰면서 매일 ‘몸캠’을 찍었다. 외출은 6개월에 단 한 번 뿐이었다. 약속된 월급 역시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포주가 외출한 틈을 타 탈출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동남아를 거쳐 한국 입국을 앞두고 있다.

탈북 후 중국으로 건너간 대부분의 여성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국의 민간단체 코리아미래계획(Korea Future Initative)이 발표한 ‘성노예: 중국 내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매매춘, 사이버섹스, 강제결혼’이라는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보고서는 수만명의 북한 여성ㆍ소녀들이 중국에서 성매매 관련 거래로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며 이런 성노예 매매 시장 규모가 1억500만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30위안(약 5100원)에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하며 강제결혼의 경우 1000위안에 팔려 가는 여성도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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