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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더 이상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해진 경우,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절차가 기업파산절차이다. 또한 기업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파산절차도 함께 진행한다면 대표자 개인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 기업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담보의 문제이다, 채무자 기업이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여전히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파산절차가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권 채권자들은 채무자 기업이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그들이 확보한 물적, 인적 담보를 실행하여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파산절차 진행 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채권자들의 보증인,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보증인 등에 대하여도 파산, 회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등 기업파산절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주변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더라도,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이 불허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조세, 벌금, 임금,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 등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파산선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등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채권이 조세, 임금 등 면책불허가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 대부분이 조세, 임금 등 면책불허가 채권들인 채무자 개인에 대하여는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다 ”고 조언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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