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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범도 아빠? 美앨라배마주, 성폭행범 친권·양육권 허용
[게티이미지뱅크]

‘낙태금지법’ 앨라배마, 성폭행범 친권 박탈 법령도 제외
앨라배마·미네소타 2개 주만 법령 없어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지난해 미국의 한 어린 여성이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북앨라배마 가족서비스 사무소를 찾았다. 그녀는 15살 때 의붓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약 범죄로 복역 후 석방된 의붓삼촌이 그녀와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를 원한 것이다.

그리고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범이 범죄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성폭행 위기 운동가 포샤 셰퍼드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것은 내가 일생 동안 들은 가장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성폭행 피해자의 낙태를 금지한 앨라배마주에서 성폭행범들의 부모로서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앨라배마는 미국 주(州)들 중 성폭행으로 임신된 아이에 대한 성폭행범의 친권을 박탈하는 법령이 없는 2개 주 중 한 곳이다.

앨라배마 외에는 미네소타만이 해당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른 대다수 주들은 2015년 의회에서 통과된 ‘성폭행 생존 아동 양육권 법(Rape Survivor Child Custody Act)’에 따라 성폭행으로 아이를 임신했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이 성폭행범의 친권을 박탈하도록 허용하고 피해자에게 구호 기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앨라배마주 의회는 지난달 성폭행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성폭행범의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주의회는 그러한 조항을 제외하고, 자녀를 성폭행한 경우에 한해서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만 포함시켰다.

낙태 권리 지지자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자녀를 낳고 자신을 공격한 성폭행범과 아이를 공동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셰퍼드는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앨라배마는 어떻게 이러한 법을 빠뜨릴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주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비비안 피겨스 앨라배마주 상원 의원은 “그것(성폭행범 친권 허용)은 완전히 비열하고, 불공정하고, 어머니들과 아이들에게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다음 회기에 성폭행범의 친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WP에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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