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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성범죄 촬영물’ AI로 찾아 삭제
불법촬영·무분별 유포 성적 동영상
자동탐지시스템으로 올해안 가동


검찰이 온라인에 올라온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안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10일 ‘AI(인공지능)기반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발주를 마감한다. 검찰은 용역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초기모델을 제작하고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들을 활용해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의 80% 수준 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상황이다. 내년에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까지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시스템 개발사업 제안요청서를 통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법촬영·유포된 성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직접 찾아내 신고하거나 불법 사설업체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영상을 삭제하는 데 시민단체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동영상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이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검색어를 입력해 삭제 명령 및 차단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검찰이 개발하는 불법촬영물 자동탐지 시스템은 불법 촬영물의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수치·디지털 증거의 지문)을 추출하고, 동시에 동영상의 화면 프레임을 쪼개 이미지 영상값과 음성 영상값을 종합한다.

자동탐지시스템이 국내외 음란사이트 등 웹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들에서 해시값과 쪼갠 프레임을 비교 분석해 불법촬영물을 찾아내고 방통위를 통해 행정지도 및 삭제명령과 차단 조치를 취한다.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서 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형사처벌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수집된 다양한 관련 자료는 유포자의 인터넷 접속 및 유포 행위와 결합해 추가 여죄 및 피해 규모, 주요 유포처의 추정 등의 용도로 다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들로부터 유포차단에 대한 수사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영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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