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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 왜 죽였나…“못 괴롭힐 바에 그랬을 수” 분석
포승줄을 한 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는 고유정[연합]

-전문가 “고유정, 전 남편 적대감 지속한 듯”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유정(36ㆍ구속)의 범행 동기가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 남편을 심리적으로 괴롭히다 저지른 범행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은 남편 강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만 진술했을 뿐 살해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 관계자들을 애먹이고 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체를 토막내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행태로 미뤄 이를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원한이나 증오로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유족들의 주장으로 미뤄볼 때 고 씨는 이혼한 뒤에도 전 남편 강 씨에게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등 심리적으로 괴롭힘을 주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아들 양육권을 잃게 됐을 경우 강 씨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2년 전 강 씨와 이혼했다. 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고 씨의 친정에서 외할머니와 살고 있었다. 강 씨는 최근까지 아들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그동안 고 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섭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강 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25일 오후 5시 사건이 난 펜션에 간 뒤 희생됐다.

피해자 유족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강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고, 최근 가사소송 신청 과정에 고유정의 재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혹여 양부에게 아들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재판 속행을 요구했고, 소송의 연장선으로 아들을 보기 위해 고 씨와 재회하게 됐다”고 말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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