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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혐의는 언급 없이…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정당한 투쟁이었다” 당위성만 강조
-“ILO 앞둬…민주노총 간부 석방하라”
-“최저임금 1만원, 감당못할 정책 아냐”


경찰서로 들어가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난 3~4월 국회앞에서 진행된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당시 집회로 구속된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부 간부들을 석방하라”면서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들을 감옥에 가둔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존중을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에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먼서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사회가 도저히 감당못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집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다”며 당위성을 언급했다.

앞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명환 위원장에게는 이 집회를 주최하고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계획ㆍ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경찰도 김명환 위원장에게 2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한 바 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같은 법적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경찰을 찾은 민주노총 간부들도 함께 입을 모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 오는길에 국회 바라보는데 경찰 측의 불법집회 조사가 적절한지 판단을 스스로 해보게 됐다”면서 “저와 민주노총은 무죄다. 민주노총이 죄를 받기에는 조사 받기에는 절차와 내용 희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금속노조 간부들은 경찰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한밤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오는 등 인권유린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민주노총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하는 데 대한 우려도 관측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간부들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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