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회생절차에서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구제 절차가 법인회생, 법인파산 절차이다. 회생절차는 사람으로 따지면 병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을 고쳐 회복시키는 수술절차에 비유할 수 있고, 파산절차는 사망 직전의 사람에 대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는 안락사절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회생절차와 법인파산절차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구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이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계속 존속을 전제로 산정한 향후 발생할 영업이익 등의 현재가치를 의미하고, 청산가치는 기업이 파산적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자산 처분가치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경우, 기업이 생존하여 영업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기업이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는 도산 절차의 핵심이다. 쉽게 말해 회사를 살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회사의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하는 것인데, 계속기업가치가 높아야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기업이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즉, 법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주로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를 조사하게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에서 개시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보통 회계사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하게 한다.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과거 실적뿐만 아니라 장래 사업계획 자료, 예상매출액 세부내역, 신규 수주 가능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계속기업가치가 높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