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정으로 옮겨간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다툼 치열할 듯
-김학의 ‘마지막 뇌물수수’ 2012년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
-만약 공소시효 지난 것으로 결론날 경우 처벌 못해
-윤중천도 ‘강간치상’ 혐의 인정돼야 공소시효 15년 적용 가능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뇌물액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 윤 씨 사건은 형사33부(부장 손동환)에 각각 배당됐다. 김 전 차관은 특가법상 뇌물수수, 윤 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과 윤 씨는 뇌물공여-수수자로 공범관계에 있어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기는 2006~2012년이다. 가장 멀리는 13년 전 금품 수수 혐의도 있지만, 검찰은 일련의 뇌물수수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볼 경우 가장 마지막인 2012년을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 나머지 범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39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2003~2011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차례 뇌물수수 행위를 하나로 묶을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액수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 방어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특가법상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시효가 10년이 되고, 액수가 1억원을 넘으면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뒤집으면 뇌물수수 총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재판부는 형소법 326조에 따라 면소 판결해야 한다.

윤 씨의 경우 뇌물공여범죄 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다만 강간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씨는 여성 이 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2006~2007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로서는 정신적 후유증을 ‘상해’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 될 수 있다.

김 전 차관도 2006~2007년 사이에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이씨를 비롯한 성명불상 여성들을 동원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지만, 이 씨를 직접 폭행·협박한 증거와 진술 등은 확보되지 않아 강간죄의 공범으로 묶이지 않았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