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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수’ 김학의 수사 또 맹탕?…대검, ‘수사 적정성 판단’ 외부점검위 검토
-檢 3차 김학의 수사, 김학의 ‘뇌물죄 기소’ 마무리
-‘부실수사’ 논란 여전…심사점검위원회 개최될 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수사 무마’ 없다고 결론
-‘단서 없다’고 끝난 윤중천과 검찰 고위층 유착 의혹도 논란 지속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일단락 됐지만, 부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이 외부 인사들에게 수사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지 주목된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김학의 사건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등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점검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점검위원회는 사건 관계자나 관할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소집을 요청하면 구성된다. 한 대검 간부급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을 구성하면서 외부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점검위원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기구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위원들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검찰의 기소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하면, 점검위원회를 꾸린다. 여기서 외부전문가와 검찰공무원에게 조사를 맡겨 압수수색 절차부터 피의자 조사까지 수사 전반이 적절했는지 따진다. 수사를 벌인 수사단장과 수사단 일원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 위원회에서 ‘부적절’ 판정이 나올 경우 논란이 종결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4일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씨도 강간치상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고 핵심 관련자들이 입을 다문 탓에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청와대의 수사외압 및 윤 씨의 스폰서 의혹도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결과를 두고 ‘맹탕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과 2014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환섭 수사단장은 “직무유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부실ㆍ봐주기 수사의혹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려면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시효가 남아있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용된 뇌물죄를 과거 수사팀이 적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윤 씨가 관련 진술을 바꿨다는 게 가장 컸다. 사업자 최모 씨도 과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시인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경찰 실무진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관 등 수집자료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보고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정권교체기에 따라 대규모 경찰인사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당시 재직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 씨와 유착관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면서 봐주기 수사가 재현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수사단은 한 전 총장과윤 전 고검장의 연락처가 윤 씨의 전화기에 저장되지 않은 점, ‘별장에 들른 것을 봤다’던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들어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단은 윤 씨가 관련 진술을 하게 되거나 ‘접대 리스트’에 대한 추가 단서를 확인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총장이 다음달 교체되고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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