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66시간 고공농성’ 한국노총 조합원…警 “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예정”
-警,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할 듯
지난 27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이 개포 8단지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중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서울 강남 재건축현장에서 66시간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던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일원동에서 타워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던 한국노총 조합원 김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29일까지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개포 신축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4대 중 1대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내려온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경찰에 출석해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김 씨에 대한 정확한 검찰 송치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고공농성은 당시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의 현장접근을 막아선 상황에서 이뤄졌다. 공사장 터파기 작업이 끝나고 철골작업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현장 업체들이 한국노총 조합원 40여명을 고용하자 민주노총 측이 여기에 크게 반발한 것이다.

양대노조 간 갈등은 1개월여 간 이어졌고, 양측이 각각 수백여명 규모의 인원을 동원하는 수준까지 커졌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조합원의 현장 고용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갔고, 이는 언론에 소개되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이후 한국노총은 앞선 고용 계약을 이행하기로 시공사 측과 협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과는 관계가 없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