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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한ㆍ중ㆍ일ㆍ유럽 특허심판원장 한자리에
-특허청, ‘제1회 한ㆍ중ㆍ일ㆍ유럽 특허심판원장 회의’ 개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4일 ‘제1회 한ㆍ중ㆍ일ㆍ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다음날인 5일에는 참가국의 심판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도 개최한다.

이번 특허심판원장 회의는 ‘특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선진 4개국 특허심판원의 심판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특허심판원의 혁신과제 및 미래 모습을 조명하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들은 심리충실성 강화 및 심판처리기간 단축(심판 인력 증원) 등 특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심리에서 당사자 의견 개진 기회 확대 및 무효심판 심결의 충실화 등 심리충실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은 특허 재심사 및 무효심판에서 각 절차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고객의 피드백에 주목하여 심판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은 심판대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2019년까지 23명, 2020년까지 추가로 16명의 기술직 심판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심리 절차 개선 및 사건 관리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한 벤처ㆍ스타트업이 기술 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투자 등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보키 위해서는 특허의 신뢰성 제고가 필수적인바, 이번 회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은 특허성 판단기준의 변화로 인해 무효율이 변화된 사례가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특허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변화해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특허성 판단기준에 대해 주요국과 공유하고 비교ㆍ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한·중·일·유럽 특허심판원장회의’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란 기대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특허 신뢰성 제고는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렵지만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꼭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세계적인 특허정책 흐름에 발맞춰 심리충실성을 확보하고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해 특허의 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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