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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파산 절차와 파산관재인의 역할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채권정리 및 청산절차가 법인파산절차이다.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 더 이상 영업이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무변제를 한 후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절차가 법인파산절차인 것이다. 법인파산절차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파산부에 소속된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파산절차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다.

즉,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인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파산절차의 주요 부분이 재산의 환가와 배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파산절차의 핵심적인 업무를 파산관재인이 담당하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 관리하고 채무자로부터 장부 등을 인도받아 이를 검토한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을 조사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한다. 그리고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통해 재산처분 현황 등을 보고하고 사무를 종결하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의 중요한 절차는 모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법원 관할 구역 내의 변호사로 구성되는데, 중요한 업무를 맡은 만큼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고, 법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법인파산을 진행한다면 채무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로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기업과 직접적인 접촉과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의 처분과 배당을 도모하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다. 채무자도 파산절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건의할 점이 있다면 파산관재인과 상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파산절차에 있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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