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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안에 ‘종말’ 보겠다던 하태경, ‘워마드’ 폐쇄법 내놨다
-워마드, 故 최 하사에 조롱 빗발
-하태경 “불법정보 포진 시 폐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워마드를 포함한 반사회적 혐오 사이트 규제법(일명 워마드 폐쇄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 폐쇄법을 발의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은 전날 반사회적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커뮤니티 등에 최고 ‘사이트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한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24일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향해 ‘남(男)해군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 실수로 죽은 것’ 등의 조롱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해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워마드에 차마 입에 담기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돼 고인과 해군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조롱 글은 이어졌다. 지금은 대부분 삭제됐다.

하 의원은 최 하사의 논란 외에 강릉 펜션사고 피해자를 ‘탄소 요정’,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피해자를 ‘백석 주꾸미남’으로 조롱한 일, 부산 아동에 대한 살해를 예고한 일 등을 문제 삼아 이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에선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는 ‘성별, 나이, 지역, 장애, 피부색을 이유로 비방, 조롱, 욕설, 음란한 내용 또는 폭력, 살인, 테러 등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한다. 또 사이트 내 불법정보가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불법정보 유통을 목적으로 운영ㆍ게시물 작성 방침을 가진 사이트에 한해 이용해지 혹은 접속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하 의원은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를 정조준한다”며 “워마드는 그간 반사회적 행태로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사이트”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 이상일 때 해당 사이트를 차단했다”며 “또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워마드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한 조롱, 욕설, 비방의 글과 사진이 주를 이루는 등 단순 커뮤니티가 아닌 혐오범죄 사이트”라며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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