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만취 상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조두순의 아내 A 씨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탄원서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조두순을 옹호했다.“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탄원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조두순이 출소 후 A 씨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분석했다.
A 씨는 조두순과 “할 말 없으니 가라”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엔 “묻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A 씨는 조두순 면회를 가고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A 씨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0년간 500m 거리에서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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