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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의 아는 사람, 칭찬 자자”…조두순 아내가 남편 위해 쓴 탄원서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잊지 못할 상처를 준 성범죄자 조두순을 두둔하기 위해 그의 아내가 쓴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다. 사건 발생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이름 석자에 대한 대중적인 분개심은 여전하다. 조두순 아내의 ‘남편 칭찬’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많은 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만취 상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조두순의 아내 A 씨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A 씨의 탄원서에는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A 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또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조두순을 옹호했다.“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는 문구도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 전과 17범으로 결혼 생활 중에도 범죄 11건을 저질렀다.

전문가들은 탄원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조두순이 출소 후 A 씨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분석했다.

A 씨는 조두순과 “할 말 없으니 가라”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엔 “묻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A 씨는 조두순 면회를 가고 있으며,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현재 A 씨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A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10년간 500m 거리에서 살았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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