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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민에 집 팔고 위자료 줬다” 설에…박해미 뿔났다
[연합]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남편 황민과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뮤지컬배우 박해미가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설(說)’에 대해 부인했다.

박해미는 29일 뉴시스를 통해 “어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발끈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이혼 후 빈털터리 된 이유···전남편 위자료 지급 왜?’라는 영상을 통해 박해미가 수입이 없는 황민과 이혼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황민 측이 선 제시했으며 이를 박해미가 수용,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도 했다. 이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박해미는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가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

박해미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서로 상의해서 협의 하에 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해미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해미가 남편 황민과 이혼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8월 있었던 교통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이었던 황민은 심야에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시속 167㎞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 3명이 부상 당했다. 황민은 만취상태로 운전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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