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혼 박해미, ‘음주운전 유책’ 황민에 위자료…왜?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배우 박해미 씨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이혼 유책사유가 있는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해미 씨가 남편 황민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알려진 것은 지난 27일 MBC 뉴스투데이에서였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 씨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박해미 씨 측근의 말을 전했다.

황민의 이혼 유책사유가 분명했음에도 박해미 씨는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주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면서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박해미 씨는 올해 56세로 황민과 1995년에 재혼했으며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두고 있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뮤지컬 단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을 다치게 했다.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그해 12월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편 황민의 교통사고 사건 이후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 박해미 씨는 지난해 10월 뮤지컬 ‘오!캐롤’의 에스더 역으로 복귀하면서 “사고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아직 도의적 책임은 다하지 못했지만, 절대 잊지 않았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주변정리가 끝나지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저로 인해 아끼는 또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시 무대에 서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pow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