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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턱에 막힌 프랜차이즈 개혁, 우회로 찾는 공정위
법 개정 대신 시행령, 행정지도…업계, “과도하다” 반발
김상조, 모범적인 관행 만드는 일 강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프랜차이즈 산업 내 갑질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개혁방안이 국회 문턱에 막히자 공정위가 시행령, 행정지도 등을 통한 규제를 내놓고 있다. 업계선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28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앞으로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맹본부는 장기 점주의 계약을 갱신하되 영업방침 미준수, 관련 법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땐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 가맹점주가 계약 만료 전 가맹 연장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갑질을 방지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다보니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점주들의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해 종종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만든 두번째 행정지도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에 타 브랜드간 근접출점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도입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 범위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공정위는 자유 경쟁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 통과가 힘들다고 판단해 업계의 자율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계약갱신을 미끼로 한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거나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마련돼 있지만 공정위는 언제까지 법 통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을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가맹본부도 굳이 10년간 장사를 잘하던 가맹점의 재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가맹점을 걸러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법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맹점 상대로 50%~70% 이상 사전 동의받아야 광고ㆍ판촉 가능한 ‘광고판촉사전동의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개별 편의점에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최저수익보장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직영점을 최소 2곳,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2+1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규제신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섰고, 그 결과 모범적인 관행을 이끌어내는 데 몰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평소 법률 등 경성규범(hard law) 제정뿐만 아니라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 법 개정만 바라볼 수 없어 행정규칙, 시행령 등을 통해 개선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라며 “주도 업체들을 대상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모범적인 관행)을 만들면 소규모 업체,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선 법 개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규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유통마진 공개 정책이 대표적이다. 공정위가 내달 공개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 필수품목 목록 등을 담도록 했다. 업계는 본부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성훈 세종대 FCMBA 주임교수는 “과잉공급 때문에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업계를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한계체감 현상이 나타나 부작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옥상옥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처벌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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