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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기밀유출' 강효상 의원 형사고발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울러 K 씨뿐만 아니라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 등이 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로, 이번에 유출된 한미정상 통화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정무과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업무상 관련성이 없지만, 정무과 직원이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출력해서 K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권한에 없는 일이라고 외교부는 판단, 자료를 건넨 직원과 그의 상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외교부는 통화내용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와 함께 주미대사관을 합동 감찰 했으며, 현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고발 및 중징계 방침을 정했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강 의원이 K씨에게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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