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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의식불명’ 만든 뺑소니범 5시간만에 검거
-警 성동구청 CCTV 활용, 용의자 긴급체포
-警 “무관용 원칙 적용 강경대응할 것”

A 씨가 피해자 B 씨와 추돌하고도, 자신의 레이차량을 이끌고 도주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경찰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택시를 잡기 위해 길에 서 있던 보행자와 추돌한 뒤 도주한 운전자가 5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검거도 빠르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지 않다”면서 운전자들이 사고 후 조치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동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에 서 있던 B(30) 씨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성동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유류물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용의차량을 검정색 레이차량으로 추정했다. 이후 성동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 센터에 파견된 경찰관, 구청 모니터링 직원과 협조해 사건 발생 5시간만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67% 상태였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현재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은 “뺑소니는 양심을 버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의 추적으로 받드시 검거된다”며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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