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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혐의…30대男 긴급체포
-27일 오전께 선배 약혼녀 강간하려다 살해 혐의…경찰 “구속영장 청구 예정”

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40대 여성 추락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의자로 추정돼 온 남성 A(36)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숨진 여성의 약혼남과 선후배 관계인 A(36) 씨를 전날 오후 6시 32분께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7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 6층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가족들은 B 씨가 연락두절되자 수소문하던 중 아파트 안방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많은 상처가 있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CCTV영상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당일 이른 오전 A 씨가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 이후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승강기에 태워 집으로 옮기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아파트에서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B 씨가 저항하다가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B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숨진 B 씨의 약혼남과 피의자 A 씨는 절친한 선후배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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