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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지분공시 종합조회”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의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가 쉽게 개편된다. 공시의무자를 위한 가이드가 마련되고, 사업보고서 조회항목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기업공시 품질 제고, 공시정보 공유 확대를 목표로 추진한 다트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28일부터 개선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기업 공시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업무가이드인 ‘기업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했다. 대표이사, 공시실무자, 자본공시 의무자 등 공시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업무 지원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공시항목별로 ‘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도 신설했다.

아울러 투자자, 전문이용자가 보다 쉽게 공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 활용마당’ 기능도 개선했다. 현재 정기보고서 6개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검색 기능을 임원 전체 보수, 최대주주 변동내역, 타법인 출자현황 등을 포함해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예컨대, 임원 보수와 관련해 지금까지 ‘이사, 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5억원 이상)’만 검색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현황’과 ‘개인별 보수지급금액(5억원 이상 상위 5인)’을 각각 찾아볼 수 있다.

또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를 이용가능한 재무데이터로 변환·제공하는 기간을 보고서 제출 후 2개월에서 3일로 단축하고, 비교대상 회사수를 기존 5개에서 상장법인 전체(금융회사 제외)로 확대했다. 전 상장사의 재무제표 일괄조회 및 추출, XBRL(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언어) 원문 다운로드 서비스도 신설해 비교, 분석기능도 강화했다.

아울러 현재는 회사별로만 단순 조회되는 지분공시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조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 보고자, 임원 및 주요주주 등 보고자별로 과거 2년 간 보고 내역과 사유, 주요 계약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 공시 의무자 전용으로 종합안내 프로그램인 ‘기업 공시 길라잡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나 공시 실무자, 지분공시 의무자 등 공시 주체별로 쉽게 공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 업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맞춤형 업무 가이드뿐 아니라 공시항목 별 원스톱(제도안내-업무절차-작성사례)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업무 스케줄 시스템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원하는 기업정보를 쉽게 추출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의사결정 역량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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