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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모씨는 명지학원이 ‘사기분양 의혹 사건’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재단 측이 분양대금 4억300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를 비롯해 초등학교까지 총 다섯개의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파산이 허가된다면 약 3만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우려된다.
명지학원은 2004년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골프장을 지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골프장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김씨 등 분양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명지학원 측에서 배상을 미루면서 김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장관의 허가 없이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어 현금화가 어렵다”며 “수익 사업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 인수자가 등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하고 있던 각 학교도 폐교 수순에 들어간다. 초중고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하게 되며, 교육청 판단에 따라 공립화를 추진할 수 있다. 대학이 폐교할 경우 재학생은 인근 대학 등으로 편입하게 된다. 단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은 실직이 불가피해진다. 명지학원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보유한 대형 학교 법인이다. 학생 수는 2만6000여명, 교직원 수도 2600여명에 달한다.
법원은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선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도 법인이 파산할 경우 학생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법원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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