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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청와대, 정보경찰에 ‘불법지시’…이병기ㆍ조윤선 등 검찰송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병기(72)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60)ㆍ조윤선(53)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당시 정보경찰의 위법한 정보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외에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수국장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로 하여금 선거 관련 정보나 특정 정치 성향 인물·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이들이 직무권한을 남용, 정보경찰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참모 회의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면 청와대 행정관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라는 지시가 내려간 사실을 확인했다.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으로 해당 문건이 생산된 시기는 2014∼2016년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문건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위법성이 확인된 정보 문건은 약 20여건이다. 해당 문건은 2014∼2016년생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법, 성완종 전 의원, 세월호특조위, 역사 교과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진보교육감 등보고서가 다른 문건도 다양했다.역사 교과서나 세월호특조위, 진보교육감을 다룬 문건에서는 특정 인물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거나 이들에 대한 이념 편향적 정보 역시 생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문건에 담기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과 성완종 전 의원,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보고서의 경우 교착 국면 해소를 위한 제언 등은 경찰 직무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또 경찰은 진보 성향 단체들의 국고보조금 문제가 이슈가 되자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실태와 사례를 분석해서 최대한 지원금을 중단시키자는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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