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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리력사용 기준 제정’…경찰 뺨 때리면 ‘테이저건’사용 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물리력 사용 대상자의 행위를 순응ㆍ소극적저항ㆍ적극적저항ㆍ폭력적 공격ㆍ치명적 공격 등 5가지로 나누고, 이에 따라 경찰봉, 테이저건, 권총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물리력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면 경찰관은 테이저건 등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등에서 무기 장구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전자충격기 수갑 등 일부 장구 사용매뉴얼을 윤했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물리력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ㆍ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총기나 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찰봉과 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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