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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내년 말 인증 목표
성남시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인증한다.

성남시는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10개 원칙 이행에 필요한 세부 항목을 추진한다. 오는 7월 아동 정책에 관한 제언·의결 기구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오는 9월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와 업무 협약을 해 아동권리 증진 사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는 9~11월 18세 미만과 부모, 아동 업무 종사자 등 표본 1500명을 대상으로 ‘성남지역 아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아동친화도시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너른못 광장(우천 시 한누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을 개최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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