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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감사위원 회계재무 전문가 찾아보기 어려워”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공시도 미흡”
“실질적 전문가인지 여부도 불분명 기업 다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기업 집단 내부 감사위원들 중 회계재무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9 대기업집단 감사위원 분석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를 통해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 중 1인은 회계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해본 결과 회계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을 명시한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며 “심한 경우 선임되는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전문가가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시서식이 사업보고서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하나, 주주총회 공고에서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없어서”라며 “상장규정 역시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60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6개의 기업집단이 262개의 상장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53개 기업집단의 199개 회사다. 삼성그룹이 13개 회사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다. SKㆍLGㆍ현대자동차그룹이 11개, 롯데와 KT그룹이 9개의 감사위원회를 설치 중이다.

이들 회사는 총 638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당 3.2명의 감사위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82%에 달하는 164개의 회사는 3명의 감사위원만 선임하여 법적인 최소요건만 갖췄다.

상법의 시행령에서는 회계재무전문가를 네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계ㆍ재무 분야의 교수 및 연구원 ▷상장회사에서 회계ㆍ재무 업무에 종사한 기업인 ▷국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재직한 관료 등이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회계재무 전문가인지 공시된 것을 보면 총199개 회사 중 131개 회사가 자발적으로 회계재무전문가가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다고 공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변경될 때, 누가 회계재무전문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주주총회 공고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여부를 모두 미해당으로 표기해 공시했음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전체 199개 회사 중 11개회사는 3명의 감사위원 모두 회계재무전문가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대한화섬, 대한항공, 태광산업,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경영학과 교수를 공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회계ㆍ재무 전공이 아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팜스코는 회계재무전문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영학과 교수가 감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3명의 감사위원 모두 회계재무전문가의 이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에스케이케미칼과 두산밥캣은 관료를 회계재무전문가로 공시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J ENM, 금호산업은 회계재무전문가와 무관한 관료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상태다.

경제개혁연구소 측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시를 확대하여 주주총회 공고에서부터 회계재무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격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법을 개정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을 도입해 시장에서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게 하고 상장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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