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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양육권만큼 치열한 이혼양육비 다툼 산정기준 제대로 알아야 해”

지난 5월 10일은 지난해 제정되어 올해 첫 기념일이 된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다. 기념일을 맞아 각지에선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러 행사와 세미나들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해 형성된 한부모 가족들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였다.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부모 입장에선 그만큼 이혼양육비는 아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다.

 40대 중반의 여성 박 씨는 남편 김 씨와 슬하에 2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혼인 12년 차의 부부다. 아내 박 씨는 대기업 임원이었던 남편 김 씨의 평소 잦은 술자리와 육아 소홀로 오랜 마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애초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남편 김 씨는 일찌감치 양육권을 포기하였다.

 이에 아내 박 씨는 남편 김 씨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으나, 남편 김 씨는 터무니없이 낮은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다. 양육권을 원만히 넘겨받게 되어 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아내 박씨는 결국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쟁점들 못지않게 이혼양육비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혼 소송 시,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거하여 양육비를 판단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과 자녀의 수나 연령 등이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각 쟁점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쟁점사항들을 두루 살피고 판단하기에 이혼양육비 역시 반드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책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무리한 양육비를 책정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아이를 양육자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양육비를 책정할 땐, 양육비를 줘야 할 배우자의 금전적 사정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점을 의뢰인들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배우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 번 결정된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으므로, 그 시작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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