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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서민 흉내 내다 법 위반" 고소…쓰레기차 발판에 올라타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서민 흉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접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발인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투어에 동행해 황 대표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올라탄 한국당 주호영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낸 인물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다.

문 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자마자 숨진 환경미화원의 발인을 지켜본 뒤 미화원 건강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우기도 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문 부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달리는 쓰레기차 발판에 올라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며 “황 대표가 실정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불법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일이 서민 흉내를 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과 고발장 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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