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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전교 1등’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하고 공교육 신뢰 추락” 중형 구형
-전교 100ㆍ50위권 쌍둥이…1년 만에 나란히 전교 1등
-교무부장ㆍ쌍둥이는 “노력으로 1등” 혐의 부인


[123rf]

[헤럴드경제]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두 쌍둥이 딸이 나란히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교육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의 심리로 열린 A 씨의 업무방해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의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으며,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또 “두 딸은 아직 미성년자로 아버지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며 “하지만 아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 달랐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면서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지만, 2학기에는 전교 5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고, 2학년 1학기에는 전교 1등을 기록했다. 전교 50위권이던 동생 역시 같은 기간 자연계로 진학해 2학년 1학기 성적은 1등을 기록했다.

A 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 씨는 “(시험 출제 원안 및 모범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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