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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재수사키로
-시민단체 고소ㆍ고발에 檢 수사지휘
-대책위 “화재 책임소재 다시 가려야”



[헤럴드경제] 지난해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에 보내 재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14일 시민사회단체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수사지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천호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에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와 건물주를 성매매처벌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대책위가 파악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며 검찰에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천호동의 성매매집결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안에 있던 박모(50) 씨를 비롯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1층에 있던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책위는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고인의 유품 등을 살펴본 결과, 현재 구속된 A 씨는 화재가 발생한 업소의 실제 운영자나 업주가 아니다”라며 “경찰은 업소 내부를 불법 개조한 정황도 발견했음에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화재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다시 명확하게 규명하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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