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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증권 ‘헐값매각’ 주주소송 패소 확정…“원고자격 없어”
2016년 매각때 이사회가 싼값에 매각…法 “포괄교환으로 주주자격 없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2016년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당시 자사주 헐값 매각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씨 등 주주 18명이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와 이사 5명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KB금융지주가 2016년 5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회사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하자 ‘헐값매각으로 126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주주들이 원고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헐값매각 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기 때문 헐값매각 당시 주주들이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반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상법상의 제도다. 기존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 등 주주들에게 ‘원고자격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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