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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24시간 이상 산책 안 시키면 벌금 330만원…차량내 방치땐 징역”
-호주 ACT준주 의회, 관련법 개정안 추진

호주 캔버라 전경. [123RF]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반려견을 24시간 이상 산책을 안 시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호주의 수도 캔버라 의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호주 공영 ABC방송이 전했다.

13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따르면 금주 중 수도특별자치구(ACT 준주) 의회는 동물을 감정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획기적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법률 개정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이 동물복지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관리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이상 갇힌 개를 발견한 사람은 2시간 이상 산책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최고 4000 호주달러(약 3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안에 갇힌 동물을 구하기 위해 차를 부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 또한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동물을 이동하는 차량 안에 두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6000 호주달러(약 13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3만2000 호주달러(약 2600만원)로 2배 정도 강화되고, 가중 처벌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4만8000 호주달러(약 4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반려동물을 위한 잠자리, 털 관리, 청결, 질병 치료 등 일상적인 복지를 제공하지 않을 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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