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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장기전?
- 대한애국당 지난 13일 오후8시부로 자진철거 시한 종료
- 서울시 “대집행 조건이지만, 자진철거 최대한 권고 중”

14일 오전 광화문광장의 한켠을 차지한 대한애국당 천막 당사 주변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는 불법 천막 농성이 14일 서울시가 예고한 자진철거 시한을 넘기면서 장기 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10일 ‘애국열사 추모’를 이유로 광화문광장 이순신광장 동상 주변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시는 이튿날인 지난 11일 대한애국당에 13일 오후8시까지 자진철거 할 것과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행정대집행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에 착수한 경우와 비상시는 제외다.

애초 기한을 하룻 넘긴 14일 오전 시는 행정대집행 가능이란 원칙만 강조할 뿐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렇다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불법 천막에 대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한애국당 측에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자진철거 시한을 넘겼다고해서 시가 즉시 대집행에나선 전례가 없었으며, 가능한 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글을 올린 뒤 시의 강경대응 예고와 달리 한결 누그러진 자세다.

14일 오전 광화문광장의 한켠을 차지한 대한애국당 천막 당사 주변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대한애국당은 자진철거를 거부하면서도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13일 오후 시청을 찾아 시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사용신청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애국당은 이 날 철거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게끔 돼 있는 사용신청서를 받은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 60∼7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현재 천막 위치인 광장 통로는 설치 불가 구역이란 점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의 농성은 조례가 규정한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만일 시가 대집행에 나선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이 강제 철거되는 첫 사례가 된다.

시는 아울러 철거 시까지 광장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변상금은 한 시간에 1㎡당 주간은 12원, 야간은 약16원이다. 대한애국당은 천막 2동(한 동당 약 18㎡)을 설치했다.

앞서 시는 세월호 천막 14개 동 중 허가받지 않은 불법 천막 3개에 대해 변상금 1800만원을 부과했을 뿐 강제 철거하지는 않았다. 세월호 천막은 2014년7월14일부터 지난 3월18일까지 1708일간 광화문광장에 있었다. 시는 일각에서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세월호 천막은 정부의 지원 요청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여건과 배경이 다르다”면서 선을 긋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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