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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세외수입 납부 가상계좌 3개 은행 확대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과태료등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은행을 모두 3개로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 제공]

시는 기존 농협 단일 계좌 외에 가상계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추가로 선정해 이달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수도 사용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 108개 모든 세목에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했다.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기)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성남시 세외수입 납부금은 2481억원이다. 이 중 7.1%(177억원)가 가상계좌로 걷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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