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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에 낙서ㆍ기념도장 찍으면 입국거부”…권익위, 표기 권고
-여권 등에 경미한 훼손도 불이익 명시 권고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 맞춰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낙서, 메모, 기념도장 등 경미한 훼손이 있어도 외국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외교부에 권고했다. 재발급 권고를 받은 여권 훼손 사례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A씨는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훼손’을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해 강제출국 당했다.

#B씨는 하와이 여행을 위해 항공권 발급 중 승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했다.

앞으로 이 같은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는 경우에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여권 등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메모나 낙서, 기념도장이 찍힌 여권을 가지고 출국했다 외국에서 입국거부를 당해 돌아오거나 항공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낭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여권에 표기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에 여권관리 유의사항과 여권사용 안내책자 등을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에 작은 메모나 낙서, 또는 약간 찢겨진 경우, 그리고 외국여행에서 찍은 기념도장 등 경미한 손상이 있더라도 방문국 심사관이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항공권 발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외교부 권고안을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시기에 맞춰 여권에 경미한 훼손이 있더라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권익위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추진의 일환이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여권 훼손 범위를 몰라 재발급받아야 하는 여권으로 입국거부를 당하거나 항공권 발권 제한 등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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