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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호자 열람권 생긴다
어린이집 학대 의심시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상은 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과거 사건의 CCTV 화면을 보도한 TV 보도화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경찰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가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서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청이 이와 관련하여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매뉴얼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 확보한 어린이집 CCTV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되, 피해아동의 부모가 ‘정보공개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경찰서 내의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CCTV 영상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경찰서 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아동전문보호기관과 문제의 영상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미처 ‘학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놓칠 수 있는 장면까지도 이중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제도 신설에 대해 경향신문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아동의 부모들에게 압력을 가해 열람동의서에 서명하지 못하게 할 경우 피해아동의 부모가 CCTV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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