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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송사, 주가하락 피해 소송ㆍ증권거래 고소로 확전
앞서 약사법 위반 고발ㆍ수사착수, 환자 공동소송 채비
최덕현 제일합동 변호사 “주식 소송 승소 가능성 높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만든 인보사케이주 주성분교체 파동이 약사법 위반 고발, 투약 환자 피해 공동소송에 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증권거래법 위한 고소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고, 로컴 오킴스가 피해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100여명을 모아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이달중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허위 공시를 믿는 바람에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주주들을 대리해 이 회사와 핵심관계들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배상 절차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일합동의 이 사건 담당인 안상운, 최덕현 변호사는 최근 네이버에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293invossatissuegene)를 만들어 공지문을 통해 “주주들을 대리해 허위공시한 코오롱티슈진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동시에 민사상으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각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위임인이 요청하면 형사고소 및 관련 민원신청은 무료로 수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민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될 경우 강제집행까지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 자격은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인보사 판매중단 조치가 내려진 2019년 3월31일까지 매수했다가 2019년 3월31일후 매도해 손실을 본 주주 또는 2019년 3월31일전에 매수해 현재까지 보유중인 주주이다.

제일합동의 최덕현 변호사는 “이미 인보사의 주요성분이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했던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전인 2017년 3월경 회사의 직원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알려졌다”면서. “추후 식약처 조사결과 및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해 불법행위 원인사실을 대해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소송의 상대방은 코오롱티슈진 및 제출 당시의 이 회사 이사들, 이웅렬 전 회장 등이며 그 외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최근 국회 ‘인보사 토론회’에서 제기된 인보사 과실 또는 고의적 불법행위 시나리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최덕현 변호사는 이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드러난 팩트, 앞으로 추가로 밝혀질 여러 개연성을 토대로 다양한 민,형사적 쟁송 가능성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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