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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마크롱의 ‘공기업 민영화’ 일단멈춤
지난 4월 대국민 담화 도중 두 주먹을 불끈 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P]

[헤럴드경제]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프랑스 정부의 파리 국제공항 두 곳의 민영화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헌재는 지난 9일(현지시간) 사회당ㆍ공화당 등 야당들이 내세운 파리 공항들의 시설과 사용, 개발은 국가적 공공 서비스의 성격을 띤다고 규정한 파리공항공사(ADP) 민영화 관련 ‘국민투표 발의 법안’이 헌법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마크롱 정부는 파리의 양대 국제공항인 ‘샤를 드골’과 ‘오를리’의 운영사인 ADP를 민영화한다는 구상과 함께 복권기업 FDJ 등의 정부지분 매각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특히 야당들은 ADP 민영화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출해왔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미래를 위한 혁신펀드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기업의 국가 지분 매각 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었다.

일단 헌재가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갈 길이 멀다. 야권은 국민투표 발의를 위해 9개월 안으로 전체 유권자의 10%인 470만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서명이 이뤄지더라도 의회가 다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다. 상ㆍ하원 양원이 6개월 내로 합의된 의견을 내지 못할 경우엔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최종 발의해야 한다. 프랑스 하원은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야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헌재 결정 당시 루마니아에 있던 마크롱 대통령은 의견을 묻자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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