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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보육 무상화 법안 참의원 가결…10월 시행
[헤럴드경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온 보육 무상화 법안이 10일 참의원에서 가결됐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과 보육을 무상화하기 위한 ‘아동·육아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무상화 대상은 모든 3~5세 아동과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의 0~2세 유아다. 연간 총 300만명의 아동이 정부와 지자체 인가 보육원이나 인정 어린이집 등을 무상으로 다닐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가외 보육시설이나 탁아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상한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분은 보호자 부담이다. 상한 기준은 3~5세는 한달 3만7,000엔(약 39만원), 0~2세는 한달 4만2,000엔(45만원)이다.

‘대학 등 수학(修學) 지원법’ 개정안은 주민세가 비과세되는 가구 등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연간 총 75만명으로 예상된다. 이 안에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보육 무상화 법안과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교육 부담을 경감해 주는 법안에 연간 1조5천364억엔(약 16조원)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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